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고온 현상이 심화되면서 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1. 폭염작업의 정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었습니다.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하며, 이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단순한 기온이 아닌 습도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온열질환 예방 및 관리 방안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측정 및 기록
주된 작업장소에는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그 수치를 기록해야 하며, 이 기록은 해당 연도 말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조치 여부 확인과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 음료 제공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환경에서는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음료수나 전해질 보충 음료 등을 충분히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조치입니다. - 교육 및 안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온열질환의 증상, 예방법 및 응급조치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알리고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사 단톡방에 숏츠 동영상, 포스터 등을 활용한 공지가 주 2회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폭염작업 시 필수 보건조치
폭염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실내 작업장: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실외 작업장: 실외 작업 특성상 냉방 장비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1도 이상일 경우, 실내외 구분 없이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법 위반 시 처벌 규정
폭염작업 관련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 일반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형사적 처벌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평가 및 이행 방법
현장에서 해당 법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기록: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 수치를 참조하여 작업장별로 기록 유지
- 음료 비치 현황: 식음매장, 의무실, 정수기 등의 위치와 이용 가능 시간 명시
- 교육 및 안내: 사내 공지 채널 활용률, 교육 이수율 등 정기 모니터링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작업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령 준수는 단지 벌칙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 복지의 필수적인 기반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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