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때로는 노동자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 두 법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대상, 처벌 방식, 법적 목적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제정 목적의 차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1981년에 제정되어 오랜 시간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법입니다. 이 법은 사업주가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즉,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신설 법률로,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도 책임자 처벌이 어려웠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기업이 보다 책임 있게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하도록 유도합니다. 요약하자면,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법입니다.
2. 적용 대상의 차이
적용 대상 | 모든 사업장 (규모 불문)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일부는 5인 이상) - 차후 5인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 |
적용 범위 | 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조치 |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대상 |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특히 사망, 중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책임 주체와 처벌 내용의 차이
산안법에서는 주로 현장 관리자나 실무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금 중심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실질적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 CEO 등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조직의 최상단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4. 의무 내용의 차이
- 산안법은 작업환경측정, 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안전조치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실행 중심의 실무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체계 수준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경영진이 안전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5. 법률 간의 관계
두 법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즉, 산안법은 평소 예방 중심의 실천 지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후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법률로 작동합니다. 사업장은 두 법을 함께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운영해야 하며,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산업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목적과 접근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고 예방 중심, 다른 하나는 사고 발생 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사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는 공통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기업이 진정으로 안전을 중시한다면, 법률 준수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