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인기 있는 테마파크 시설 중 하나인 눈썰매장이나 스키장, 아이스링크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이용한 놀이기구 특성상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썰매장에서 고객끼리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을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1. 고객 간 충돌 사고의 법적 책임
눈썰매장에서 고객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과실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판단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실 책임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고가 단순한 우연한 사고이거나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한 손님이 과속을 하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하여 다른 손님과 크게 충돌했다면 가해 고객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쌍방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놀이공원의 책임 범위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놀이공원(사업자)은 손님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영업자의 안전배려 의무 및 민법 제758조(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근거합니다.
놀이공원의 주요 책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 미흡: 눈썰매장에 명확한 안전 규칙이 없거나, 고객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 및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일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시설 관리 부실: 썰매장 경사가 지나치게 가파르거나, 충돌 방지 시설(안전 매트, 가이드라인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안전 관리 소홀: 현장 안전요원이 충돌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들이 슈퍼맨들이 아니므로 순간적인 사고들을 처리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3.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
모든 사고가 놀이공원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스스로 주의하지 않고 무리한 속도를 내거나, 금지된 행동을 하여 충돌이 발생했다면 고객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용객끼리 스스로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서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의미에서 쌍방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놀이공원이 눈썰매장 입구나 이용권 구매 시 ‘면책 조항’을 안내했다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썰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충돌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4.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눈썰매장에서 고객 간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로 안전요원에게 신고하여 현장 조치를 받습니다.
- 사고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받습니다.
- 가해 고객과의 합의 여부를 고려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면 경찰 신고 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놀이공원 측의 관리 책임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 요청을 합니다.
5. 결론
테마파크 눈썰매장에서 고객끼리 충돌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가해 고객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놀이공원이 안전시설 미비, 관리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고의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했다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 고객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놀이공원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