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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알면 좋은 상식

운행 중 멈춘 놀이기구, 고객은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by 호여이네 2025. 2. 21.

놀이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오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입니다. 롤러코스터나 바이킹 그리고 자유낙하 놀이기구 등은 순간적인 속도와 높이를 이용한 스릴을 제공하는데, 만약 이러한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멈춘다면 승객들은 큰 불편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탑승객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놀이기구가 멈추는 이유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기계적 결함: 기구의 부품이 마모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안전 시스템 작동: 놀이공원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기구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외부 요인: 전력 공급 문제, 천재지변(강풍, 번개), 주변 장애물 등의 이유로 운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운영자의 실수: 직원이 기구 조작 중 실수로 인해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탑승객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놀이기구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고객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충격: 높은 곳에서 장시간 갇히거나, 빠른 속도로 멈추면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불편: 놀이기구의 좌석이 불편한 경우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안전바로 인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피해: 예상보다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경우 일정이 어그러지거나 추가 비용(식비, 교통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측의 책임과 보상 기준

탑승객이 놀이기구가 멈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놀이공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 기계 결함, 정기 점검 소홀, 직원의 실수 등 놀이공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탑승객은 일정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장시간 구조가 지연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자연재해, 예기치 못한 정전 등 놀이공원 측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보상이 강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놀이공원이 일정 부분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보상 사례
    • 놀이기구 멈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무료 이용권, 환불, 식음료 제공 등의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놀이공원 측의 과실로 인해 부상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보상 및 추가 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놀이기구가 멈춘 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놀이공원 측에 즉시 알리기: 사고 발생 시 직원에게 상황을 알리고, 놀이공원의 대응을 지켜봅니다.
  2. 증거 확보: 놀이기구가 멈춘 시간, 위치, 기구 상태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놀이공원의 공식 대응 확인: 놀이공원 측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확인하고, 공식적인 보상 방안을 요청합니다.
  4. 필요 시 소비자 보호 기관 문의: 놀이공원 측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예: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놀이기구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탑승객이 불편을 겪는 만큼 놀이공원 측에서도 적절한 보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 하더라도 테마파크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놀이공원 측의 공식 방침을 확인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