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보건/업무

위험성평가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알아보자.

by 호여이네 2025. 2. 19.
반응형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는 무조건적이며 공동의 목표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책임도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의 연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사고 등)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이며,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조치과정 중 하나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업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안전보건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다면,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위험성평가의 의무와 안전관리자의 역할

위험성평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요인 식별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다.
  2. 위험성 추정 – 해당 요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위험요인을 평가한다.
  3. 개선 대책 수립 –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4. 이행 및 지속 관리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지속적,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지도·조언하는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진행했을 경우, 안전관리자도 직무유기에 해당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미이행 시 법적 책임

(1)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이나 직업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책임

안전관리자는 직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거나, 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면, 직무유기나 업무 태만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안전관리자가 지켜야 할 4가지 사항

안전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보고
  2.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참여를 유도
  3. 사업장에서 도출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언
  4. 위험성평가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법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

특히, 안전관리자는 단순한 지도·조언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5. 결론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책임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꼼꼼히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도·조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또는 현장에서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