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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업무

특별교육은 ‘최초 1회’만? 산업재해과에 물어봤습니다

by 호여이네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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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자주 혼란을 겪는 교육 중 하나가 바로 특별안전보건교육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입사 초기 또는 특정 작업에 앞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한 뒤, 이후에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에 직접 관할 산업재해과에 문의한 결과, 다소 놀라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재해과 담당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해당 작업에 대해 최초 1회만 실시하면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과에 문의내용


특별안전보건교육의 개념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에는 밀폐공간 작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고소작업 등 다양한 작업이 포함되며, 각 작업별로 별도의 교육내용이 요구됩니다.


“최초 1회만 실시”라는 의미

산업재해과의 설명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처음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1회만 이수하면 법적으로는 충족된다고 합니다.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장기간 동안 같은 작업에 종사하더라도 법령상 추가로 같은 내용의 특별교육을 반복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해당 작업에 대해 입사 시 특별교육을 받았다면, 그 근로자가 계속해서 고소작업을 하는 동안 같은 교육을 반복할 법적 의무는 없는 셈입니다.


망각주기를 고려한 실무적 권고

다만 산업재해과는 한 가지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전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망각주기를 고려하여, 특별교육 내용을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에 통합하여 반복 학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즉,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기교육 시간에 과거 특별교육 내용을 주기적으로 복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작업 시 주의사항이나 보호구 착용법 등을 잊지 않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운영 방향 제안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최초 특별교육은 작업 전 반드시 1회 실시
  2. 법적 의무는 없지만, 6개월 또는 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정기교육에 포함
  3. 현장 여건에 따라 간단한 자체 복습자료나 퀴즈 등 활용

이와 같은 방식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유지하고, 교육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산업재해과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최초 1회 실시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며, 반복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 특성상 안전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정기교육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유익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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