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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업무

두 개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시 교육시간 산정 기준

by 호여이네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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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두 가지 이상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시간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두 개인 경우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두 개인 경우에는 각 작업별 교육을 모두 실시해야 하며, 기본 공통교육 이후, 각각의 작업에 대한 개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예시

  • 고압실내 작업: 공통교육 9시간 + 개별교육 8시간
  • 밀폐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공통교육 8시간 + 개별교육 8시간

이 경우 교육시간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교육: 8시간 (두 작업의 공통교육 중 적은 시간 적용)
  • 고압실내 작업 개별교육: 8시간
  • 밀폐된 장소 용접작업 개별교육: 8시간

총 교육시간 = 공통교육 8시간 + 고압실내 작업 개별교육 8시간 + 밀폐된 장소 용접작업 개별교육 8시간
= 총 24시간 이수 필요

주의사항
공통교육은 가장 짧은 시간을 적용하고, 개별교육은 각 작업별로 반드시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공통교육을 하나만 수강한다고 해서 모든 개별교육이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교육은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간·간헐적 작업이 세 개인 경우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는 특별한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 공통교육: 1시간
  • 각 작업별 특별교육: 1시간씩

작업 종류가 3가지인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교육 1시간
  • 첫 번째 작업 특별교육 1시간
  • 두 번째 작업 특별교육 1시간
  • 세 번째 작업 특별교육 1시간

총 교육시간 = 1시간(공통) + (1시간 × 3종류 작업)
= 총 4시간 이수 필요

요약

구분공통교육 시간개별교육 시간총 교육시간
두 개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 8시간 (8시간 + 8시간) 24시간
세 개의 단기간·간헐적 작업 1시간 (1시간 × 3) 4시간

결론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공통교육은 가장 짧은 시간 기준으로 진행하고, 모든 개별작업 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시간이 적용되지만, 역시 작업별로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러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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