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입장에서 본 진실
모든 서비스직들은 현장에서 고생하시죠. 놀이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진상이 있기 마련이고 진상은 본인들이 진상인줄 모르시죠. 한 고객의 자녀가 조형물에 부딪혀 깊은 열상을 입었고, 자녀의 부모는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이라면 모서리에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안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그 고객은 자신도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며 더욱 강한 어조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사고는 전적으로 놀이공원의 책임일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 ‘안전불감’이 아닌 ‘전방주시 부족’
사고가 발생한 조형물은 이미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었으며, 날카롭거나 위험한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또한 은닉, 은폐되어 있는 구조물이 아닌 길가에 전봇대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해당 위치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동선이긴 했지만, 옆에 공간도 넓습니다.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다면 누구나 쉽게 피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놀이공원의 연간 방문객은 약 380만 명에 달하며, 해당 조형물에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감안했을 때, 이 사고는 특정 시설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객의 주장: “모서리를 모두 젤리로 만들란 말인가?”
안전은 중요하지만, 모든 위험을 100%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서리, 벽면, 바닥을 ‘젤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안전관리의 핵심은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이용자의 주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이용자의 전방주시 부족까지 시설이 책임져야 한다면, 길거리 가로등, 건물 모서리, 버스 정류장 쉘터까지도 모두 푹신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아닙니다.
계속된 과도한 항의는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시설 측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금전적 보상을 집요하게 요구하거나, 주변 고객들에게 해당 테마파크가 ‘위험하다’, ‘관리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비난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영업방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 SNS 등에 왜곡된 내용으로 글을 올릴 경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적으로 타당한 비판이 아닌,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거나 회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영업방해죄(형법 제314조)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하되, 책임은 명확히
물론 자녀가 다쳐 마음 아픈 부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감과 책임은 다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놀이공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오히려 진짜 문제를 외면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에 고객의 책임 있는 이용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다면, 누구보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론: 감정이 아닌 사실로 대응하자
놀이공원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완벽히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설 측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의 주의와 상식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원인을 따져보는 태도가 더 나은 안전문화를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