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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자격 요건 총정리

by 호여이네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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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건축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화재 예방 대책 수립 및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물 관리자 및 사업주는 선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은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숙박시설, 병원, 공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지하층이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크기 및 위험도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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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별 자격 요건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형 건물이나 복합시설에서 근무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보유
  •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보유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주로 초고층 빌딩, 대형 쇼핑몰, 공항, 대규모 병원 등에서 활동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소방 안전 관리를 책임집니다.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중·대형 건물에서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보유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 보유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가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1급, 2급 또는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대형 아파트, 공공기관, 대형 상업시설 등에서 근무하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합니다.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중소형 건물에서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건축기사, 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보유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1급,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일반 사무용 건물, 학교, 중소 규모의 병원 등에서 근무하며, 소방시설 유지 및 화재 예방 업무를 수행합니다.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 1급,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작은 규모의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건물 내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예방을 담당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방안전교육 이수
    •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 또는 강습교육 수료
  2. 선임 대상 건물 확인
    • 해당 건물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확인
    • 건물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등급 결정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관할 소방서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제출
    • 관련 서류(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첨부
  4.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이수
    •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화재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처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는 단순한 행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무리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등급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며,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자 및 사업주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과 자격 요건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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