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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업무

CR-13 용접봉 속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안전교육 받아야할까? 법적 규제와 안전조치

by 호여이네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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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R-13 용접봉에 포함된 유해물질

CR-13 용접봉에는 다양한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분류됩니다. 해당 물질들은 용접 과정에서 증기나 미세 입자로 방출되어 작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CR-13 용접봉에 포함된 주요 관리대상 유해물질:

  • 이산화티타늄(TiO₂, CAS 번호: 13463-67-7)
  • 철(Fe, CAS 번호: 7439-89-6)
  • 망간(Mn, CAS 번호: 7439-96-5)

이산화티타늄 정보 철 정보망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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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

(1) 이산화티타늄(TiO₂)

이산화티타늄은 백색 안료나 코팅제로 널리 사용되며, 용접봉의 피복재 성분으로도 포함됩니다. 주로 고온에서 가열될 때 미세한 입자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을 2B 등급(인체 발암 가능성 있음)으로 분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철(Fe)

철은 용접 작업에서 필수적인 금속이지만, 미세한 금속 흄(fume)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닐 경우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금속열(Metal Fume Fever)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3) 망간(Mn)

망간은 강도와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용접봉에 포함되지만, 과다 노출 시 심각한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망간 중독(manganism)**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폐를 통해 흡수된 망간은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3. 관련 법적 규제

한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산화티타늄: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 분진 농도를 규제하며, 환기 및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함.
  • 철 및 망간: 금속 흄(fume)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작업환경 허용기준(TLV-TWA)**을 적용하며, 용접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 사용을 권장함.
  • 작업환경측정 의무: 유해물질이 포함된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함.

4. 작업자의 안전조치

(1) 보호구 착용

  • 호흡 보호구: 금속 흄을 차단하기 위해 P100 등급 이상의 방진 마스크 착용 필수.
  • 보안경 및 장갑: 비산되는 입자나 용접 흄을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장비 착용.

(2) 환기 및 작업장 환경 개선

  • 국소배기장치(LEV) 설치: 용접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국소배기장치 운영.
  • 실내 환기 강화: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할 경우, 충분한 환기 필수.

(3) 정기 건강검진

  • 폐 기능 검사 및 신경계 검사: 장기적으로 유해물질 노출을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건강검진 필수.
  • 유해물질 노출 기록 유지: 개인별 유해물질 노출 이력을 관리하여 장기적인 건강 보호.

5. 결론

CR-13 용접봉에는 이산화티타늄, 철, 망간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다루지 않으면 호흡기 질환, 신경계 손상 등의 건강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적절한 보호조치와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배기 시스템을 활용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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